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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김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특별단속

10일부터 오는 2월까지 해·육상 입체적 집중단속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1.16 23:12
  • 수정 2015.11.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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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김 양식장 무기산 처리제 사용 및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해경에 따르면 완도 도서지역을 포함한 해남, 강진, 장흥을 중심으로 단속반과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 투기 행위 △제조된 무기산의 불법 유통 △사용목적의 보관 및 불법유통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김 양식장에서 합법적인 유기산 사용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김 양식장 등에서 파래나 이물질 제거를 위해 지금까지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은 무기산(염산)은 염산 농도가 20~36%에 달해 주변 바다에 가라앉을 경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김 양식장에서 보관 및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물질이다.

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장에서 공업용 무기산(염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유독물 제조·보관·유통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특별단속에서 5건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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