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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장착여부 단속

단속대상, 축산관계 시설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1.23 23:18
  • 수정 2015.11.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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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및 운전자 의무 등록제에 따라 이달부터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인공수정·방역 등 기계수리를 위해 가축사육시설이 300㎡ 이상인 도축장·사료제조장·가축시장·종축장·계란집하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이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질병 발생시 역학 관계의 신속한 파악과 통제를 통해 질병확산 및 전파 방지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기적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GPS 보급을 위해 통신이용 요금의 50%를 보조 지원한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 등록 또는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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