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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 농지은행 사업비 확보

경영회생지원, 농지규모화 사업 등 76억 원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2.06 22:09
  • 수정 2015.11.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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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지사장 김외출)는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전업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올 농지은행 사업비 7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해당 농지 등을 환매권을 부여한 후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을 도모하고 있다.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로 전업농업인의 영농규모를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쌀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매매의 경우 연리 2%, 최장 30년까지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65∼70세의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이양할 경우 ha당 매월 25만원(연간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 관계자는 “농지은행사업은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상시 상담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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