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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허가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남도, 70~80%의 무허가 축사 허가축사로 전환 기대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2.26 20:27
  • 수정 2015.11.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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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현실적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의한 무허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약 70~80%의 무허가 축사가 허가축사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을 60%로 확대해 지자체 조례로 재정토록 함으로써 이를 어기고 건폐율을 하향 설정한 시군은 조례 개정 또는 상향 설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축사용 가설건축물’은 기존에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축사 벽과 지붕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를 추가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용 컨테이너도 추가함으로써 가설건축물 대상을 확대해 건폐율 초과 문제를 완화토록 했다.

육계·오리는 흙바닥에 사육하는 특성을 고려해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두께 이상 왕겨 등 수분 조절제를 깔아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면제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가설건축물 축사로 전환토록 했다.

운동장 적용 대상 축종도 젖소 이외에 한․육우까지 확대해 가설건축물 축조를 통해 부족한 건폐율의 일부를 해소토록 했다.

‘가축분뇨법’ 개정 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법 시행 후 2년) 유예 하되 농식품부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4대강 수계·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 또는 타인 토지 점유 등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는 만큼 축산농가 스스로 이전 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자구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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