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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허가제 23일부터 시행

정부가 정한 축산업 허가조건 충족해야 가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3.02.26 21:25
  • 수정 2015.11.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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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와 축산계열화사업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축산업 허가제와 축산계열화사업법은 2010년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제정된 법률로 앞으로 국내 축산업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축산업허가제 시행으로 23일 이후 축산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정부가 정한 축산업 허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축업과 부화업·정액등처리업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허가제가 도입되며,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은 사육규모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전업규모의 두배 수준(기업규모)인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전업농가, 2015년에는 준전업농가, 2016년에는 축사면적 50㎡(15평) 이상 소규모 농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업 허가기준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마릿수, 의무교육 등 네가지이며 기존 사육농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위치기준을 제외한 다른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모든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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