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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직불금 25일까지 신청하세요

농식품부, 1만㎡당 40만원 지급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3.13 20:16
  • 수정 2015.12.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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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가을부터 파종해 올봄까지 재배하는 겨울철 농작물에 대한 밭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아울러 지원 대상 작물은 지난해까지 보리·밀 등 19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감자·고구마·들깨·유채·양파·대파·쪽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2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신청 받는 대상 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등이다.

겨울작물외에 올봄부터 파종해 여름까지 재배하는 콩·고추·고구마 등 여름작물에 대해서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별도로 신청받는다는 계획이다.

해당 농업인은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가운데 공부(公簿)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서 정부가 지정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이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사람과 대상 밭작물 총재배면적이 1000㎡(303평) 미만인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결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재배면적 총합 1만㎡(3030평)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5만㎡(1만5152평·200만원), 농업법인은 10만㎡(3만303평·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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