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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오는 4월까지 ‘어선사고 예방특별기간’지정

소화기비치 및 사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등 홍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3.14 16:41
  • 수정 2015.11.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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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갈수록 늘어나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어선사고 예방특별기간’으로 설정해 출항 전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소형어선의 사고예방을 위해 구명동의와 어선 위치 자동발신장치(AIS), 초단파발신기(VHF)등의 안전장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의 경우 총 3만 1천824어선(전국 42%) 중 5톤 미만 어선이 91%인 2만8천998척이다.

선령별로는 16년 이상 어선이 전체 어선의 38%인 1만 2천156척으로서 대부분 어선들이 소형이고 노후돼 화재 발생 및 각종 해난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평균 70여 척이 해난사고를 당했다. 지난해에는 97척의 해난사고 중 정비 불량이 44%인 43건, 운항 과실 29건, 기상 악화 5건, 기타20건으로 나타나 안전의식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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