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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CEO 채용 신청하세요!

오는 26일까지 접수...3년간 인건비 지원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4.18 15:56
  • 수정 2015.11.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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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농업 경영체의 경영능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에 도내 많은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대적 홍보를 펼치고 있다.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은 농업법인 등 농업 경영체가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중 일부(40%~60% 보조)를 지원, 일자리 창출과 농기업의 전문 경영인시대를 이루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기업은 오는 26일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31-460-8909)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총 출자금액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며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및 시군유통회사, 미곡종합처리장(RPC),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등 농업경영체다.

지원 대상 인원은 기업당 각 1인이며 농업 최고경영자(CEO) 경영자과정(MBA) 수료생이나 농고․농대 졸업생을 고용한 기업에 한해 최대 2인까지 최대 3년에 걸쳐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첫 해는 매월 120만~180만 원, 2년차는 100만~150만 원, 3년차는 80만~12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30세 미만(1982년 이후 출생자)으로 농고 또는 농대를 졸업했거나 2014년 2월 졸업 예정자로 농업계열 분야를 전공한 자도 채용가능하다.

사업의 신청․접수 등 행정 지원업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신청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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