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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집중단속

오는 6월 28일까지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4.24 21:56
  • 수정 2015.11.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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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인 고용허가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고용·고용허가 없는 고용 등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강제근로 노동인신매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및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게 된다.
 
사전홍보와 게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자율시정 하도록 유도하지만 불법고용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목포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고용 예방하고 인력난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성실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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