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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호 피해 어민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나서다

군외, 고금, 신지, 완도읍, 어촌계 어민1,200여명 집단 소장 제출, 누락한 피해어민 없도록 참여 당부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5.09 17:46
  • 수정 2015.12.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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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 고금 신지 약산 어촌계 어민 1,200여명이 집단으로 강진 신전 사초리 방조제 사내호 담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와 강진군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어민들에 따르면 “원고들은 완도군수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사내호 인근 바다에서 각종 패류, 해조류 등을 채취하는 마을 어촌계나 새고막, 피조개, 어류 양식을 하는 어업권자들이다.”라고 밝히면서도,

“국가와 강진군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조성한 담수호(사내호)에 담긴 폐수를 수시로 방류해 어장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어업을 영위할 수 없어 피해보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어민들은 이어 “장기간에 걸친 담수와 폐수방류로 조류 및 유속 변화, 담수(민물, 저염분수) 확산에 따라 염분농도 등 주변 해양환경에 변화가 발생하여 수중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수산자원 생물의 대량 폐사 및 추가 성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태풍, 호우시에 수위조절을 위해 사내호 안에 연중 가두어 둔 농약 잔류물, 생활폐수, 가축폐수, 악취가 진동하는 폐수를 장마철 등에 수위조절을 위해 대량 방류함에 따라 방조제 바닥에 있던 찌꺼기까지 한꺼번에 바다로 유입되어 인근 연안의 갯벌은 물론, 원고들의 어장을 포함한 반경 30km 인근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라고 말했다.

어민들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는 조항을 들어 사내호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사내호가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배수갑문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책임은 강진군에 있다는 주장이다.

어민들은 또 “사내호는 농지와 방조제의 면적이 너무 방대하여 저수량이 농사에 필요이상으로 가두어 두었던 용수가 부패하여 폐수를 증산하고 있고, 400ha의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698ha의 면적(사내호 면적 310ha)을 만들어 용도 이외의 많은 갯벌이 소실되어 방조제의 규모가 타 간척지에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커서 폐수ㆍ담수의 수량도 비례하여 증가해 피해가 더 컸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내호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마지막으로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강진군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고, 국가는 방조제를 설치하고 위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의해,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을 위임 받은 gk법률사무소 직원은 "아직도 피해 어민들이 많으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피하는 눈치다. 피해 당하고도 누락되는 어민들이 없도록 모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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