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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 중 불법어업 지도·단속

오는 26일까지...동부권과 서부권 2개반 편성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7.17 21:34
  • 수정 2015.1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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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미래 식량수산자원 및 어업인 소득자원 보호를 위해 16일부터 26일까지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2단계로 나눠 21일까지는 주로 지도․홍보를 위주로 실시하고 이후 5일간은 동부권과 서부권 2개 반으로 편성해 전남해역과 내수면 일원에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선 7~8월 멸치 조업시기에 맞춰 연근해 선망어선의 불법 인망 조업과 불법조업 및 남획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업종 간 대립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하거나 저인망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전남 해역을 넘어와 조업하는 타 도(경남․전북 등)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뗏목(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조업 행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내수면어업의 경우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섬진강, 영산강, 영암호를 비롯해 도내 하천, 저수지, 간척지 수로 등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어업인 홍보 및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강력하게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사법처리해 어업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올 들어 6월 말 현재까지 매월 자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통발, 삼중자망, 무기산, 자망, 형망, 새우조망, 복합, 잠수기 등 총 175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리(입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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