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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재해보험 가입심사 재개

19일부터 청약심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7.24 18:33
  • 수정 2015.11.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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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수산양식 어민들이 가입신청을 해놓고도 예산부족으로 가입심사가 중단된 수산물양식재해보험(이하 양식재해보험)에 대한 가입심사가 재개된다.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까지 양식재해보험에 가입신청을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청약심사가 중단된 1004어가에 대해 19일부터 청약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해양수산부가 해당 수협에 통보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양식재해보험 가입 대기 어가중 자담보험료를 납부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19일부터 청약심사를 재개하여 오는 31일까지 심사결과에 따라 청약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6월30일 이전에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청약승인을 받지 못한 1,004어가의 양식재해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의원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청약심사가 재개되어 다행이다.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신속한 청약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예산부족을 빌미로 한 청약배제는 없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에 가입된 어가는 전복 332어가, 넙치 209어가, 어류양식 114어가 등 658어가 불과한 상태이며, 가입신청을 하고도 대기상태에 있는 어가는 전복 519어가, 어류양식 291어가, 넙치 180어가, 굴 14어가 등 1004어가에 달한다.

한편, 현재 추가로 정부가 확보해야 할 양식재해보험예산은 전복 29억 원, 넙치 18억 원, 어류양식 38억 원 등 총 8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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