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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 등 불법어업 집중 단속

전남도, 10월 한 달간 시·군과 합동 실시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0.09 21:10
  • 수정 2015.11.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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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불법어업이 끊이질 않고 발생함에 따라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시군과 합동으로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현재까지 매월 단속에 나선 결과 무기산 35, 삼중자망 37, 통발 40, 자망 15, 승망 6, 형망 8, 새우조망 4, 복합 5, 잠수기 4, 바지개량안강망 8, 안강망 1, 낭장망 3 등 192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줄었으나 아직도 여전히 어업인 스스로가 ‘먼저 잡고 보자’는 후진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불법어업에 대한 효율적 지도단속과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도와 시·군 직원 합동 승선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 우수 어촌계·단체를 선정․포상함으로써 어촌사회 준법의식을 확산시키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자원 회복 및 선진 어업질서 전기 마련을 위해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발굴․선정 포상계획을 중앙정부에 확대토록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오는 31일까지 시기별·해역별로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해 김 양식어장 무기산 사용 및 운반·보관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 결과를 근거로 해당 어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사전에 예고한 후 테마별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하거나 저인망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전남 해역을 넘어와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뗏목(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 조업행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육상단속은 주요 항포구와 수산물 집하장에 대해 관계기관과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해 유관기관,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선 등을 통해 해역별 불법어업 상황을 파악, 불법어업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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