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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하세요!

전남도, 30일까지 완도·여수·영광·진도·신안 등 읍·면서 접수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0.24 15:33
  • 수정 2015.12.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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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육지로부터 30km 이상 떨어져 정주 여건이 열악한 여수 등 5개 시군 섬 지역 어업인을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읍면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보다 어업 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 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한 어촌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2012년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어가는 △육지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상인 어촌에 실제 거주하면서(6개월 이상) △‘수산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서 △어업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육지에서 섬까지의 거리를 지난해(50km)보다 20km 단축된 30km로 확대해 혜택을 받는 어업인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우선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직불제 대상자별 사업 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 계획서를 작성해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심사해 직불금 지급이 이뤄진다.

직불금 지급액은 가구당 49만 원이며 이 중 70%인 34만 3천 원은 개인별로 지급되고 30%(14만 7천 원)는 어촌마을 공동 발전기금으로 조성하게 된다. 조성된 어촌마을 공동 발전기금은 바다 청소, 종묘 방류 등 어촌마을 활성화와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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