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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시어선 음주운항 등 7건 적발

무허가 낚시터업·낚시어선업, 승선정원 초과건, 음주운항 등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1.13 19:32
  • 수정 2015.12.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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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은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낚시어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여 무허가 낚시터업 등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6일 신지면 수협급유소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에서 9.77톤의 연안자망어선을 운항한 이모(54)씨를 음주운항(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또 지난달 12일 약산면 가사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불법으로 사각배를 이용하여 낚시장소로 제공한 낚시터 운영업자 오모(약산면)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혐의로 단속에 적발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안전 불감증으로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사고는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만큼 어업종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특별기간 중 무허가 낚시터업 4건, 무허가 낚시어선업 1건, 승선정원 초과 1건, 음주운항 1건 등 7건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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