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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피해로 어구·어망 파손땐 국가지원 가능

해수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11.14 11:49
  • 수정 2015.11.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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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로 인해 어선·어구·어망 등 어업용 시설에 피해를 입은 어가는 국가로부터 보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파리 대량발생이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범위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지원이 어렵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업 활동(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정치망어업) 중 발생한 어업용 시설 피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업용 시설을 어선, 어구, 어망,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로 규정했다. 이 시설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가까운 지자체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해·연안·구획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해파리대량발생으로 인해 어업용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비율로 보조받을 수 있다.

또한 6000만 원 이상이면 융자 70%, 자부담 30%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반파는 이 기준의 1/2이 적용된다. 지원기관은 시·군·구별로 3억 원 이상 피해가 나면 해양산부가, 3억 원 미만이면 해당 지자체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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