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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 동시어업허가제 본격 실시

전남도,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통일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1.08 22:03
  • 수정 2015.12.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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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전국 동시어업허가제가 2013년 근해어업 허가 발급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안어업의 허가 기간을 일제 갱신하는 동시어업허가제를 본격 추진하고 전자허가증을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제는 어업인 편의 도모 및 행정 효율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어선별로 각기 다른 기간으로 허가돼 운영되던 것을 동시에 허가하는 제도다.

모든 연안·구획어업의 허가기간을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통일시킴으로써 처분 기간이 달라 생기는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허가 기간 내 허가 갱신을 못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C칩이 내장된 전자허가증에 어업 허가, 어선 등록 및 선박 검사 정보는 물론 면세유 공급, 조업 실적, 어획물 위판 관리, 입출항 신고 사항 등을 수록해 어업인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종전의 종이 허가증이 바닷물에 훼손되고 컬러복사를 통해 위조․변조되즌 등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문제점도 해결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근해어업 515건(자망 184·안강망 79·연승 59·잠수기 52·채낚기 49·통발 21·기선권현망 16․기타 55)에 대해 허가를 일제 갱신하고 전자허가증 발급을 완료했다.

올해는 연안어업허가 대상 1만 5천339건(연안어업 1만 1천936․구획어업 3천403)에 대해 3월 말까지 일제 갱신 및 전자허가증 발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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