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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 그물코 18mm로 완화 "낙지 빠지는 거 막는다"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1.15 20:45
  • 수정 2015.11.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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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통발어업의 낙지 그물코 규격이 현행 22mm에서 18mm로 완화됨에 따라 통발 구멍이 너무 커 낙지가 빠져나가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연안어업 관리 기준을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게 고시하고 전남 해역의 낭장망 어구 사용 금지기간을 조정한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으로 어선어업이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며 연안 통발 어업의 낙지 그물코 규격을 18mm까지로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지원관리법에서는 낙지 그물코 규격을 장어나 게 등의 통발과 같은 22mm로 제한했었다. 때문에 잡힌 낙지가 통발을 빠져나가 어획량 감소의 원인이 됐고 유류비 등을 감당하지 못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큰 현실이었다.

낭장망 금어기 조정과 관련해서도 전남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영광과 신안을 제외한 저남 해역의 낭장망 금어기가 지역 실정에 맞게 현행 5월 16일~6월15일에서 15일 앞당겨진 5월 1~31일로 어구사용 금지기간이 조정됐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이 너무 낮아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돼도 과징금만 내면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없애기 위해 현행 1일당 최고 19만원이던 과징금을 75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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