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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국비 허위로 타낸 업체 대표 ‘적발’

신규 일자리 제공 명목으로 1억2천여만 원 부정수급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2.05 23:47
  • 수정 2015.11.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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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 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타낸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보조금 1억2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완도읍 소재 A업체 대표 B모씨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A업체 대표 B모씨는 지난 2012년 9월경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년 동안 식당, 외국어 강의, 긴급일손 도우미 지원 등 총 11명의 근로자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전남도에서 보조금을 타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업체가 고용했다는 총 11명의 참여 근로자들은 2012년 9월 이전부터 다른 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B모씨가 이들과의 평소 친분을 이용해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적립해 주는 조건으로 2012년 10월경 고용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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