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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량-제주 쾌속선 ‘조건부승인’에 지역 어민들 '반발'

18개 어촌계 중심으로 대책위 꾸려 지난 7일 관할 목포항만청 항의방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어민 피해대책 등 조건 충족해야만 취항할 수 있어”

  • 완도신문 news-wando@hanmail.net
  • 입력 2014.02.12 14:48
  • 수정 2015.11.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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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마량-제주항 간 쾌속선 신규 운항이 지난달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조건부 면허 승인이 되면서 너울성 파도로 인한 수산 양식장 피해를 우려하는 고금·약산·신지면 등 지역 어민 대표들이 지난 7일 관할 목포항만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쾌속선이 지나는 마량-약산대교-득암항으로 이어지는 18km항로 주변의 해역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가두리 양식장과 미역ㆍ다시마 양식장 등이 밀집해 있는 어민들의 생활터전이라는 점에서 지역 어민들 사이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완도군 등 관계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고금·약산·신지면의 18개 어촌계 대표들로 구성된 ‘마량-제주간항로신설반대추진위원회’ 김용규 위원장은 12일 “관내 800명의 행사계약 어민들과 관행어업 주민 200여 명 등 1천여 명의 우리 지역 어민들은 항만청이 승인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며 “승인 시 미역과 김, 다시마, 파래, 전복 등 양식업에 종사하는 군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고, 면허 기간이 끝나면 면허를 다시는 받을 수 없어 어업 터전을 영영 잃게 되므로 항만청의 조건부 승인조차도 부당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항만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용역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설명 들었고, 어민 피해 대책을 전제로 승인된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이 조건부 승인조차도 당장 철회돼야 한다는 게 지역 어민들의 강력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신지도 동고리 어민이 날씨가 좋은 날 포자를 감는 작업 중에 익사한 사고가 장흥-제주 간 오렌지호의 너울로 인한 사망사고로 추측하고 있다”며, “고금·약산·신지면 인근 양식장과 약산대교를 통과하는 신규 여객선이 운항될 경우 유사한 인명피해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는 12일 오전 미래고속(주)이 신청한 마량-제주항 여객선 운항 면허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선사인 미래고속(주)은 부산-일본 후쿠오카, 대마도 구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 운송회사로서 이 신설 항로에 차량을 탑승하지 않고 여객(정원 220명)만 운송하는 200톤 이내의 쾌속선(코비호)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항만청은 “신규 여객노선 선사인 미래고속(주)은 △선박 확보, △접안시설 마련, △항로 폭 확보, △주변 양식 허가 피해 어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한 후 대책 마련 등의 조건을 충족한 후에 취항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에도 어민들의 피해 발생 부분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선박 운항에 따른 어민 피해액 등을 포함하는 용역조사보고서 제출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실제 취항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목포항만청은 덧붙여 “강진 신마지역에서는 이전에도 마량-제주 간 여객선 취항 면허를 조건부로 받았다가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을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일부 지자체에서 다소 과장해 조건부 면허 승인 내용을 발표해 어민들의 우려를 키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고금면사무소 관계자도 “해당 지역은 최저 수심이 2미터 내외로 면허를 신청한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그런 항로가 아니다”며 “사업 관계자가 현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 살펴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계획으로 보인다”고 사업 실현 가능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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