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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호 불법어업행위 단속 ‘시급’

행정당국, 새우잡이용 불법시설물 철거 않고 '방치’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2.20 00:43
  • 수정 2015.1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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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 화흥포 인근 완도호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내수면어업허가 없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불법 어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불법 어업행위는 가을철부터 겨울철까지 새벽시간에 소형고무보트를 이용, 완도호에 그물 등 시설물을 설치해 LED 등으로 민물새우를 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우를 먹기 위해 모여든 큰 물고기까지 마구잡이로 잡아 완도호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특히 추운 겨울철 호수에서 이들이 이용하는 소형고무보트가 뒤집힐 경우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완도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완도읍 등 행정당국은 '단속 주체가 누구인가'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대신리 주민들에 따르면 “불법어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완도호 주변 여기저기에 불법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했지만 지금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추운 겨울철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술병과 깡통 등 쓰레기를 여기저기 아무데나 버려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완도호 주변에 불법어업행위와 낚시를 금지하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이다”며 “여가생활을 즐기려고 낚시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생태계까지 파손할 정도로 보트와 그물을 사용하는 불법 어업행위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불법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항의를 해도 그때 뿐이며, 싸움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인근주민들이 불법어업행위를 목격 해도 제대로 지적조차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 관계자는 “농어촌공사는 완도호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며  “완도호 주변에 불법어업행위와 낚시금지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낚시꾼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법어업행위 허가와 관련된 업무와 단속권한은 완도군에 있다. 불법어업행위를 적발한다고 해도 농어촌공사는 단속권이 없어 계도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낚시꾼들이 몰래 버린 쓰레기는 매월 수십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수거하고 있다”면서 “ 앞으로 불법어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완도군과 경찰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덧붙었다.

한편 불법어업행위와 관련 완도군 관계자는 “현재 전남도에서 내수면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며 “전남도와 협의하여 우리군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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