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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8일까지 접수

축사 이전·개보수,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지원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2.20 00:58
  • 수정 2015.11.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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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한·미 FTA를 비롯한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라 201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희망자를 오는 28일까지 각 시·군과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으로 등록된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 꿀벌 사육농가로 준전업농(전업농의 1/3) 이상~기업규모(전업농의 3배) 미만은 보조사업 신청 대상자다. 기업 규모 이상은 융자사업 대상자로 지원한다.

특히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동물복지형축산농장인증, 방목축산(운동장확보) 농가는 우선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 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

한육우는 사육 마릿수 과잉 해소를 위해 축사 지원은 제외되고 축사 내외부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환경 규제 및 마을 내, 도로변에 위치해 인근 민원 등으로 축사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다른 장소로 이전해 신축할 때는 동일 면적까지 지원된다. 또한 준전업농 농가가 전업규모로 확대하려는 경우 전업농 하한 규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개보수, 축사 이전은 물론 축사 내부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등) 및 축사 외부시설(방역․퇴비장 및 기자재 등), 폐사축 처리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경관 개선시설 등에 지원된다.

또한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한우 100마리 이상, 젖소 50마리 이상 사육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농가당 5천만 원까지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로봇 착유기는 4억 원까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 서류를 첨부해 오는 28일까지 군이나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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