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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전남도, 3월 한 달간 농지 소재지 읍·면 접수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3.06 03:11
  • 수정 2015.12.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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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필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 대상 면적은 최소 0.1ha에서 최고 5ha까지, 최대 5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 기간 동안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 기간(2014년 1월 1~12월 31일)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 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1ha당 지원 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 7천 원이며, 밭의 경우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 4천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과 사무소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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