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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ㆍ직불금신청 통합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3.13 01:43
  • 수정 2015.1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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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신청과 직불금 신청이 통합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위해 농가 구성원, 유통·가공, 소득·자산·부채 정보 등이 추가로 작성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의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지난해까지 직불금 신청은 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은 농관원으로 분할돼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관원이나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중 신청이 편리한 곳에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도 일제히 갱신한다. 농업경영정보 기존 60개의 항목을 토대로 각종 농림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됐던 것을 금년부터는 농가 구성원, 유통·가공, 소득·자산·부채 정보 등을 추가해 9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개편한다. 추가된 항목들을 통해 농업인과 현장중심의 과학적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계획이다.

농업인들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하거나 신청하고 직불금 신청도 함께 하면 된다. 단, 직불금 신청 중 동계작물과 이모작 재배 밭직불금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3월 21일까지 담당직원이 마을별로 마을회관을 방문해 통합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접수 가능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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