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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 18일까지 시·군서 접수…이전·태양광발전·경관 개선 등 지원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4.03 10:13
  • 수정 2015.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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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한미 FTA를 비롯한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희망 농가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에 등록된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 꿀벌 사육농가다. 준전업농(전업농의 1/3) 이상~기업규모(전업농의 3배) 미만은 보조사업 신청 대상자이며, 기업 규모 이상은 융자사업 대상자다.

전남도 역점사업인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동물복지형축산농장 인증, 방목축산(운동장확보) 농가에 우선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 완료 후 허가 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준전업농 농가가 전업규모로 확대하려는 경우 전업농 하한 규모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 개보수, 축사 이전은 물론 축사 내부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등) 및 축사 방역시설(소독시설․울타리 및 기자재 등), 사료배합기, 에너지 저감시설(지열냉난방 등), 전기시설(태양광발전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경관 개선시설 등에 지원된다.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한우 100마리 이상, 젖소 50마리 이상 사육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농가당 5천만 원까지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로봇착유기는 4억 원까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을 첨부해 해당 시·군 및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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