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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올해 넙치·전복·굴 등 전 어가…다시마 등 3개 추가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4.23 21:41
  • 수정 2015.11.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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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14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재해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 원리를 이용해 어가 스스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중 기존 넙치, 전복에서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조피볼락, 참돔, 굴까지 사업으로 확대돼 도내 전 어가에서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김’은 해남에 국한됐으나 해남·신안까지 확대해 지구별 수협이나 업종별 수협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굴은 보험 혜택 기간이 기존 시설물 설치일 31일째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에서 현실에 맞게 4월 30일까지로 기간을 개정했다. 보험 가입 기간도 6월~9월이었으나 실제 수하시기와 맞지 않다는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5월~9월까지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 양식 어업인의 보험 대상 확대 의견을 반영해 지난 14일부터 전복의 줄가두리와 중층가두리는 물론 어류의 중층가두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완도지역을 포함해 도내 300여 어가가 추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강도다리, 다시마, 홍합 3개 품목이 보험 대상에 추가돼 총 대상 품목은 모두 18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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