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구마·감자도 양곡…생산자 표시 하세요”

강진·완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의무 표시사항 집중홍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5.07 23:56
  • 수정 2015.11.16 14:0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완도사무소는 고구마, 감자 등 서류에 대해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 등 양곡표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류를 포장해 판매할 때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산물로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이번 계도기간 동안에는 전통시장과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서류의 생산자를 파악해 고구마·감자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생산자 및 상인 등에게 홍보하고 의무표시사항이 지켜지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생산지에서 출하 전 생산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고 판매업체에서는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고구마·감자 등에 대한 양곡표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진·완도사무소 관계자는“이번 특별 지도·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