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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보험 가입하세요

호우·태풍으로 인한 주택 피해 보상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5.15 14:00
  • 수정 2015.12.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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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호우, 태풍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주택이나 온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보조 지원금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5~86%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14~45%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이다.

지난 2012년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도내 799가구가 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지난 2010년에도 태풍 ‘덴무’로 주택(50㎡)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88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0㎡ 주택 소유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 900만원만 지급받는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배인 9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보험 가입자 확대 지원을 위해 올해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해보다 4% 많은 5만7000여 가구가 보험에 가입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풍수해 보험 가입의 날’로 정하고 지역 언론, 전광판, 사회적 전송망 서비스(SNS), 반상회, 주민 설명회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 편의를 위해 전남도 방재과(☎061-286-7530~3), 시·군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사무소, 보험사가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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