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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수준내 수산직불제 시범 시행

조건 불리 어가 4천201호에 9월까지 50만원씩 지원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7.02 20:32
  • 수정 2015.11.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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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경영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수산 직불제’가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된다.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 동안 지역 어민들은 밀식재배로 인한 어장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직불제를 활용한 어장 재배치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왔으나 이번에 시법 시행하는 직불제는 조건 불리 오민들을 위한 제한적 수준의 제도라는 점에서 어민들의 요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시법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는 직불제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완도군에 따르면,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지역은 육지쪽 선착장에서 섬 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 직선거리가 8㎞ 이상 떨어진 섬이며, 육지로부터 8㎞ 미만인 섬 가운데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인 곳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완도 10개 읍·면 49개 마을이며, 전체 4천201어가가 지원 대상이다. 이를 위해 완도군은 지난달 24일 군청에서 어촌계장을 비롯한 어민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어가당 직불제 지원금은 총 50만원이다. 지원금액의 70%인 35만원은 어가에 직접 지급되고, 지원금의 30%인 15만원은 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해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바닷가 청소, 어장관리 등 공익적 의무를 위해 집행해야 한다.

지급대상 어가는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어촌계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수산직불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낙후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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