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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키로

해수부 "오는 10월 다시마 대상품목 도입 추진" 발표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7.02 20:35
  • 수정 2015.11.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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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보험료 사전납부제도가 도입되고, 우리고장의 해조류 특산품인 다시마가 오는 10월부터 대상품목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보험 청약서 작성 시 1회차 보험료를 사전에 납부하면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홍합을 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그동안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가입 신청 후 현장조사, 청약서 작성, 인수심사·승인의 과정을 거쳐 1회차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매년 6월말 보험가입 신청이 집중돼 심사에 2~3주 정도 시일이 필요해 보험 가입신청에도 불구하고 인수 승인이 될 때까지는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 여름 예년보다 이른 적조가 예상됨에 따라 보험가입 심사기간 단축에 대한 어업인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보험료 사전납부 제도를 통해 양식보험의 보장 기능이 강화되어 어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올 4월 강도다리, 7월 하순 홍합을 도입하며, 10월 중에는 다시마 신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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