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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고구마 등 식량작물, FTA직불금 첫 발동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서 8월 24일까지 신청해야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4.07.03 07:21
  • 수정 2015.11.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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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올해 감자, 고구마, 수수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이 충족돼 직불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지난 6월 24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피해 품목 재배농가는 오는 8월 24일까지(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에 반드시 신청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서, 감자, 수수는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고구마는 한-아세안FTA 발효(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여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농협 등의 거래영수증, 이장의 생산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단가(ha당) 는 감자 131만 5천 원, 수수는 14만 4천 원, 고구마는 8천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지급 절차는 8월 24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조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 12월까지 지급된다.

도내 감자 재배면적은 전국의 10%, 고구마는 21% 수준으로 피해보전직불금으로 32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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