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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필요해>소막에서 사람이 산다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4.08.20 13:01
  • 수정 2015.11.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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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도 대평리 정정자 할머니(73세)가 비닐하우스에서 5년 째 살고 있고 날로 건강이 나빠져 주변 이웃이 우려하고 있다.

신지도에 5년째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온 사람이 있어 주변의 걱정과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대평리에 살고 있는 정정자 할머니(대평리, 73세)다.

정 할머니는 오래 전에 작고한 남편과 결혼했다 생활고 때문에 양지리에서 대평리로 이사했다. 한 때 건축일과 선박 건조 일을 했던 남편의 부지런함 때문에 제법 남부럽지 않게 살기도 했다. 그런데 자식들의 연이은 사업 불운과 불행으로 파산해 전 재산을 잃고 말았다. 그 이후로 자식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집도 잃었다. 두 부부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소를 키우던 빈 축사에 비닐을 씌우고 생활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다. 그나마 의지하고 살아온 남편도 당뇨로 다리를 절단해 거동을 못한 채 지내오다가 지난해 세상을 떠나 이젠 혼자 남았다.

이 뿐 아니다. 교통사고 후유증과 만성 관절염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정 할머니는 그동안 받아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도 중단됐다.  

신지면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은 “정정자 할머니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왔으나 국민연금과 부양비, 소득을 감안한 결과 지난해 정지됐다"고 말했다. 정 할머니가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계약직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 할머니가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관리인으로 받는 월급 대부분 교통비와 병원비로 쓰인다. 불편한 몸으로 근무지까지 이동하는데 매일 택시로 왕복한다. 여기에 만성 관절염 통증완화에 드는 병원 치료비까지 수입 대부분이 들어간다. 

정 할머니는 이보다 큰 문제는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집)이라 했다. 비닐하우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희망했다. 만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 문제는 그 다음이다.

기자가 잠시 들어가 본 비닐하우스는 무척 덥고 숨이 막힐 만큼 답답했다. 겨울 추위와 모진 바람은 정 할머니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위협이고 인권유린 행위이다. 축사에 비닐을 덮어 만든 비닐하우스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결코 적합한 공간이 될수 없다. 

할머니에 대한 이웃의 따뜻한 관심으로 주거와 건강이 함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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