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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4,009억원 확정 및 조례안 등 심의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종료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4.09.15 16:57
  • 수정 2015.11.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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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의장 김동삼)는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를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심사 의결 하였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천양숙)를 구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96억원이 증액된 4,009억원의 예산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5,380억원 지출액 3,893억원 이월액 1,069억원 집행잔액 418억원으로 승인 되었으며 28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개선토록 통보하기로 하였다.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해조류사업소 소관 ‘완도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내용 미비 등에 따라 산업건설위원에서 부결 처리 하고 6건의 조례는 본회의를 거쳐 원안 통과 되었다.

완도군의회의 다음 회기는 하반기 읍면 순회방문을 위하여 10월 중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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