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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결의안 채택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4.09.16 15:39
  • 수정 2015.12.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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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의회가 완도-광주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종연 의원의 선창에 따라 선서하고 있다.


완도군의회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완도군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열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안건처리를 마친 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해 군의원 9명 전원이 선서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박종연 의원은 결의안에서 “위 사업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에도 반영된 사업으로 낙후된 전남 중남부권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성을 갖는 사업으로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남도가 요구한 국비 5,000억원의 예산을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은 “이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기획재정부, 각 정당, 사회단체에 홍보하여 완도군민들의 단결된 뜻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군의회의 이번 결의문 채택을 환영한다. 뜻을 같이하는 모든 기관, 단체들과 함께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완도군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건”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건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완도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했고, “완도군세 조례,” “완도군세 기본조례,” “완도군세 감면조례” 등을 일부 개정했다.

그리고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와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새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반값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완도군의회 9명 의원 전원이 결의문을 채택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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