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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속기사 채용 시급하다

알권리 충족 무시, 의사과 공무원 업무 가중

  • 위대한 기자 zunjo@naver.com
  • 입력 2014.10.22 15:23
  • 수정 2015.12.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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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는 1991년 초대 군의회를 시작으로 7대에 이르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기록을 담당하는 속기사가 없어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회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속기사의 주요업무는 각종회의, 토론, 좌담회 등에서 일어난 내용을 속기 타이핑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을 맡는다. 하지만 완도군의회는 전문 속기사가 아닌 사무과 직원들이 대신 도맡아 하고 있다.

모든 회의의 진행 과정과 발언을 녹취해 청취하면서 풀어 쓰는 전근대적 방식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담당 업무외 일이다 보니 통상적으로 한 달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 

군 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속기사가 없어 의회 의사과정을 녹취한 후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늦게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국회의 경우 모든 회의에 속기사가 참석해 회의록을 작성한다. 의정활동 투명성제고를 위해 작성한 회의록은 곧바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중요회의는 회의록 규정에 의해 다음 날 임시 회의록을 국회 홈페이지에 올리며, 3일 후에 회의록을 공개 한다. 국민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로 보는 것이다.

이웃 해남군의회도 벌써 13년 전에 2명의 속기사가 일하고 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특별위원회 회의에 들어가 속기로 작성하고 공개한다. 그래서 우리군과 다르게 대부분 한 달 안에 이루어 진다. 지난 2일 본회의 1차, 2차, 3차 회의 내용도 보름도 안돼 공개했다. 강진군의회도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근 속기사를 채용했다.

완도읍 주도리 A모 씨는 "의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회의록이다. 본 회의나 상임위 회의를 했다고 들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아무리 뒤져봐도 회의록 공개를 제 때 하는 것을 못봤다. 군민 알권리 차원을 군민 참여를 막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속기사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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