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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20일 본회의에서 22개 안건 처리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4.10.22 21:55
  • 수정 2015.12.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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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소집하고 총 2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번에 본회를 의결 통과해 새로 제정된 조례는, 1. 완도군 청렴 옴부즈만 운영 조례, 2.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 완도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완도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이다.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된 조례로, 1.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3.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4. 완도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5.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6. 완도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7.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8. 완도군 주차장 조례, 9. 완도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조례, 10. 완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11. 완도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12. 완도군 완도․죽청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등 총 12건이다.

폐지된 조례로 1. 완도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완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3. 완도군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4. 완도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5. 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5건이다.

완도타워 시설관리 등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의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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