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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범 의원, “가해자만 조사한 감사 잘못됐다”

김동삼 의장, "핵심 없다. 감사 부서에 촉구하라"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4.11.13 03:41
  • 수정 2015.12.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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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


정관범 의원이 군 집행부가 노화읍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조치한 사항에 대해 부군수를 상대로 강도 높게 질책했다.

정관범 의원은 12일, 이준수 부군수를 상대로한 보충 질의에서 “피해자인 군의원들 조사는 생략하고 가해자만을 상대로 조사한 근거를 토대로 한 처분이 맞는지” “오도되고 부실한 조사를 근거로 언론이 대서특필한 것 아닌가?” “의원들을 바보 천치로 만든 감사결과가 과연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준수 부군수는 “ 감사계는 사실만을 조사했고 법에 따라 조치했다. 조사 결과 노화읍장의 부적절한 언행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훈계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또, 일부 언론의 (의회 시각에서)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표현으로 양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를 다 조사하는 것이 감사의 원칙인데 이번 감사의 경우 공무원 몇 명만을 조사한 데 그쳤다. 그러면서 의회를 월권행위, 직권남용, 파렴치한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오찬장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무원법 65조 3항에 의거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을 불문훈계에 그친 이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부군수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훈계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인 9명 군의원들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감사계장이나 기획예산실장은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인사조치 해야 된다.” 그런데 “불문훈계 처분이 맞는지?” 지적했다. 이 부군수는 “법에 의해 조치를 했다”는 답변을 했다.

정 의원이 또 다시 “직위해제 요구가 월권행위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부군수는 “법에 의해, 법대로 조치했다”고 이번에도 같은 답변을 되풀이 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부군수에게 “법 아는지, 법집행 공무원 맞는지?” “완도 근무하는 동안 정신 차리기 바란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를 보다 못한 김동삼 의장이 정회 선언에 앞서 이 부군수의 답변 태도에 대해 “질문의 핵심을 알고 답변하라. 결과 보고서를 보면, 2시간 조사에 그쳤다. 의원들 의견도 듣고 사실관계 파악해야 맞다. (부군수 답변은) 핵심이 없다. 감사 부서에 촉구하라”라고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의 질문에 이준수 부군수가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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