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의원은 신지 양지리 태양광 발전 허가와 관련해 “주민들이 마을 전 이장을 고발했다. 신지도의 청정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주 지역경제과장은 “사업자가 전남도 허가를 받은 후 아직 군에 개발행위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며 마을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의 “주민 동의가 법적 징구 사항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과장은 "법적 징구 요건은 아니다"라고
또 “주민 동의가 있다면 허가해주겠느냐? 주민 주거와 생활 공간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 허가를 받으면 어디라도 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잣대가 아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정관범 의원도 “마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 나면 안된다”고 맞장구쳤다. 이에 김승주 과장은 전제로 “허가해 주면 안될 것이다"라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