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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위한 주민공청회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4.12.04 03:20
  • 수정 2015.11.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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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환경연합회 정영래 대표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연구용역의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시군 단위의 지역계획에 그치고 있어 통합계획이 필요하다. 그 예로 해남 사내호의 오염된 물로 인해 그 피해는 군외면 등 완도지역 연안 어민들이 보고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3일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주민과 연구용역 관계자,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먼저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연안협회 정명국 소장이 2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조동오 부경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김동주 박사(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이남영 부회장(완도 수산경영인연합회), 정영래 대표(연안환경연합회)가 용역 결과에 대해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주 박사는 용역 결과에서 빠진 것들을 추가해 언급했다. 바다 생태계의 건강성이 중요하고 이번 연안관리지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서지역도 파악해야 하며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예상되는 모래 피해와 예방대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영래 대표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시군 단위의 지역계획에 그친다며 강진, 해남, 완도 등 지역들 간 통합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예로 해남 사내호의 오염된 물로 인해 그 피해는 군외면 등 완도지역 연안 어민들이 보고 있다며 현재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한계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추관호 해양수산과장도 통수시설이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안지역 재해대책 시설이 용역 결과에 빠져있고 무인 도서지역도 연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경선 군외면 농수산 담당은, 제주도로 최근 편입된 사수도(장수도)까지 연안해역이 포함되도록 관할구역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명국 소장은 제기된 문제점과 의견들을 추가하고 보강해서 최종 용역 보고서에 포함시키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청회를 가진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앞으로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와 전남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에 공보 고시될 예정이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연안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증대시키고자 연안관리법 9조와 10조에 근거해 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연안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공간관리 계획이다.

한편,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12월 10일까지 군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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