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매생이 양식이 뭐길래 마을간 싸우나?

어장경계 놓고 분쟁하는 약산면 ‘천동 vs 넙고 vs 화가’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5.01.14 12:00
  • 수정 2015.11.16 14:28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약산면 넙고리, 천동리, 화가리 등 세 마을이 매생이 어장 경계로 서로 해묵은 분쟁을 벌이고 문제의 장소이다.


약산면 천동리와 넙고리, 화가리 주민들이 매생이 양식 어장의 경계를 놓고 4년 째 팽팽한 줄다리를 하고 있다. 군 해양수산과는 세 마을 어촌계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으로 해석하지만 이를 지켜 본 어민이나 주민들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분쟁 장소는 약산면 넙고리 앞 좁은 해역(바다와 갯벌)이다. 김 양식을 하던 오래 전부터 공동 어장해역이었다가 16년 전 바지락, 꼬막 패류양식 면허를 세 마을이 따로 취득했다. 그동안 큰 다툼은 없었다.

그러다가 매생이가 각광을 받고 양식 품종으로 부상하면서 세 마을 어촌계가 갈등의 연속이다. 양식면허 해역 경계선 때문이다.

세 마을은 매생이 양식 면허를 위해 2009년에 서로 합의해 양식어장 면허를 취득했다. 이 때 경계선이 패류 양식 어장보다 100m가 줄어드는 군 허가 조건도 수용했다. 경계선을 두고 어촌계간 각 100m씩 간격을 둬야 한다. 패류 양식의 경우 경계선 간격이 100m인 반면, 매생이 양식의 경우 200m이기 때문에 마을 양식장은 그만큼 줄어든다.

하지만 경계 해역 200m 안에 불법으로 양식을 하는 어민들 때문에 마을 간 다툼으로 번졌다. 이를 두고 한 어촌계 어민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군에서 차일피일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군에서 '불난 집 불구경'만 했던 것은 아니다. 군 어업지도 담당은 “분쟁이 시작된 이후 벌써 7~8차에 걸친 조정협의 노력에도 세 마을 어촌계 어민들이 강하게 자기주장만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또, 작년 10월, 11월, 12월 세 차례 약산면장 주재 하에 분쟁해소를 위한 협의회도 개최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다. 1차, 2차 때에는 두 마을이 합의했으나 한 마을 반대로 무산됐고, 마지막 3차 협의 때는 세 마을 대표들이 중재안에 합의했으나 나중에 또 한 마을에서 반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결국 어촌계간 경계선 간격이 점차 좁혀지고, 불법 매생이발들로 인해 마을 간 불만이 터져 다툼으로 인한 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천동리 이장 차지현씨는 “어패류 양식 면허를 받을 때 천동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넙고리도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2009년 매생이 면허도 받은 만큼 2007년 마을 간 작성한 협약서를 근거로 경계선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넙고리 어촌계장 조주현씨는 “이제 와서 과거 협약은 의미가 없다”며 “현행 매생이 양식장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 어업지도 담당에 따르면, “가까스로 세 마을 대표의 양보를 이끌어 합의한 중재안에 넙고리 주민들이 엉뚱한 요구를 제시해 결국 연말 분쟁조정협의가 결렬됐다”라면서, “중재안에 따를 경우, 10미터에서 20미터 쯤 각각 손익이 생기는데 결국 몇 평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담당은 “군에서 면허를 낼 때는 마을들 어장과 어장 사이의 간격만 정할 뿐 경계선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마을끼리 자체적으로 합의해서 선을 정한다. 약산의 해묵은 분쟁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아직 없고 서로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어장 재배치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 분쟁을 계속한다면 불법지역으로 판정해 모든 불법 시설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가리 어촌계장 최천대씨는 “전에 작성한 협약서가 각 마을에 있는데 행정당국은 이것을 인정 안 한다. 분쟁 초기에 행정이 중재안을 놓고 강력하게 지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며 아쉬워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