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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장관, “국립공원 내 양식장 규제” 완화토록 검토

신고제→허가제로 강화, 기존 양식장 불법시설로 전락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5.04.02 08:08
  • 수정 2015.11.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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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면 신일수산 추상근 대표가 규제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5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우리 지역 어류양식 어민들의 오랜 숙원 과제들이 공식 의제로 논의되었고 앞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행사는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가 개최하여 “다도해 35년 海묵은 바다규제 해소”라는 주제의 토론회였다. 토론자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비롯하여 규제애로 당사자인 지역 주민, 시장.군수, 중앙 부처 담당 업무 실.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완도군이 발굴해 제기한 과제가 특히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예로 이날 토론 과제 7건 중 4건이 우리 지역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완도군이 제기한 과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양식어업 및 관광편의시설 규제,’ ‘어업인후계자 자격 및 어촌계 설립요건,’ ‘수산자원보고구역내 행위제한’ 등이다. 이중 국립공원 내 양식어업 규제로 인한 어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본지 979호(3월 20일자) 1면에 “신지 송곡 어류양식 어가들, 죽지못해 산다” 기사로 보도된 적 있다.

신지면 신일수산 추상근 대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광어양식장을 수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10년 법령이 개정되면서 양식장 운영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돼 불법시설로 전락했다”고 호소했다. 추 대표는 이미 시설된 양식장을 거의 운영하지 못한 점, 불법시설로 인해 각종 정부지원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된 점 등의 애로를 발표하면서 텅빈 양식장 시설 사진과 신지대교 발파공사 때 키우던 광어가 집단폐사 했으나 보상받지 못한 점 등을 관련 사진과 함께 보여주기도 했다.

신우철 군수도 “과거 35년전 만들어진 바다규제가 시대, 문화, 생활방식이 완전히 바뀐 오늘날까지 적용돼 온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소중한 우리 국토가 잘 보존되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오늘 사례자가 말했듯이 국민들의 경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추 대표를 비롯한 어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다.

이에 환경부 공원생태과 유태철 과장은 “어류의 배설물과 사료퇴적에 따른 수질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외면 흑일어촌계 김경수 반장은 “어업인후계자 연령제한을 50세에서 55세로 상향조정해 줄 것과 어촌계 설립기준을 10명에서 5명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담당은 “연령제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어촌계 가입 역시 현행 조합원만 가능한 것을 일반 어업인까지 확대하여 어촌계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고금면 우정춘 씨가 제기한 “수자원보호구역 내에 일반 음식점이 들어설 때 반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돼어야 하는 규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에 대해 해양수산부 담당은 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기준으로 하는 6가지 검사를 통과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일 경우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간이 부족해 다루지 못한 ‘해안자연취락지구내 관광숙박시설 건축’에 관한 과제도 조만간 다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끝장토론이 있기 전인 지난달 22일에 행자부 직원이 신지 송곡과 강독 일대 양식장 현장을 찾아 조사를 벌인 것도 확인됐다.

질문자인 추상근 대표에 따르면, “토론회 후에 동아일보 기자가 전화해 관심을 보이고 특히 완도군청 직원들이 관련 자료들을 행자부에 보고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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