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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뜬 카메라)실종된 양심과 위협받는 시민안전

  • 위대한 기자 zunjo@naver.com
  • 입력 2015.05.13 23:45
  • 수정 2015.11.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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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오후 3시, 완도농협 앞 버스승강장이 불법 주차된 승용차들로 점거됐다. 버스 승하차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드럼은 밀리고 깨져 보기 흉하다. 그 뒤로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완도군과 완도경찰서 명의의 현수막이 걸렸다. 주차된 차를 피해 차도로 나가 버스를 타야 하는 노인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이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위반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추가로 견인조치된다. /위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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