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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 학교폭력 메뉴얼대로 움직였나!

완도 A고 전수조사, 추가 피해 확인 12일 학폭위 열어 최종결정, 현 출석정지

  • 김영란 기자 gjinews0526@hanmail.net
  • 입력 2015.06.11 06:49
  • 수정 2015.11.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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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A고가 당초 지난 5일 계획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12일 오후로 연기하고 가해학생을 지난 8일 출석정지 긴급조치를 취했다. <본지 990호 3면 기사참조>

현재 학교측이 내린 출석정지 조치는 학폭위가 열리기 전으로, 등교는 하나 수업을 듣지 못하며 학교측에서 수업시간에 맞는 학습지제공과 상담시간을 갖는 형태의 처벌이다.

학교측에 의하면 지속적 피해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1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폭위를 열어 처벌수위를 최종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전수조사는 이번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비롯해 복학생2명을 제외한 1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결과 여러차례 지속된 폭행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에서 피해 학생들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이다", "지나가는데 때렸다", "여러차례 맞았다" 등과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들을 했다고 적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그동안 학교측은 무얼했나"라는 반응이다. 또한, 1학년 전체 학생에 해당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같은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담당교사를 비롯한 학교책임자들이 여태까지 몰랐을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된 메뉴얼대로라면, 사안이 발생하고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했을 시 24시간이내 관할교육청에 신고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사건 은폐 · 축소 등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관련양식에 따라 반드시 보고토록 돼 있으며 중대 사안일 경우 선 유선 보고를 병행해야한다.

하지만 해당고등학교는 사안이 발생한지 9일, 사안을 인지 한지 3일인, 지난 4일 기자가 취재를 마친 이후에서야 도교육청으로 유선상 보고를 했다.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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