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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재해보험 가입해도 보상 어려울 수도

서부어류양식수협 조합원들 피해 예상, 명확한 지침 없어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5.06.11 16:57
  • 수정 2015.11.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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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해당 마을의 어촌계원이 아닌 어민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경남 통영 멍게수하식수협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멍게수협 한 조합원이 다른 동네와 행사계약을 통해 멍게를 양식해 왔으나 고수온으로 멍게가 폐사한 뒤 요청한 피해 보상금 지급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완도서부어류양식수협의 경우도 통영 멍게수협처럼 업종별 조합으로 볼 수 있다. 서부어류양식수협 이성 과장은 “서부어류양식수협의 조합원들이면서 지구별 수협(완도금일수협)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해도 비조합원으로 간주돼  통영처럼 피해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과장은 “중앙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완도금일수협의 경우, 2014년말까지 비조합원들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금년부터 비조합원의 경우 보험가입을 받지 않는다. 비조합원에게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2014년 말에 가입한 어민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완도금일수협 서성문 지도상무는 “재해보험 가입은 대개 5, 6월까지 완료되고 6월 이후에는 받지 않는다. 또한 지난해 말에 가입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안수협 위종환 상임이사는 “현재 조합원이 아니거나 마을 어촌계에 소속되지 않은 양식어민이 전복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업종별 수협과 지구별 수협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해 완도군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완도금일수협은 내주 쯤 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조합원이면서 아직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양식 어민들에게 보험가입을 권장할 것이고 비조합원 어민들에게도 우선 조합원 가입을 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내 양식어민들의 재해보험 가입과 보상 관련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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