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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 생활 쓰레기 대부분 태운다

종류 가리지 않고 무차별 소각/환경 지도 단속 강화해야

  • 김영란 기자 gjinews0526@hanmail.net
  • 입력 2015.06.24 23:26
  • 수정 2015.11.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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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를 벗어난 작은 마을 등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무차별적 소각하고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불감증을 넘어 낮은 의식수준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1994년부터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정책으로 시도한 쓰레기종량제분리수거가 20년이 지났지만 이를 무색하게도 시골 단위 마을에선 가정이나 마을 외곽에 공동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무차별적 소각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2차적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지만, 습관처럼 쓰레기를 소각하고 각종 동물들의 사체까지도 소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역겨운 냄새와 연기는 이웃들과의 언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농촌의 실태는 단속을 넘어 시급한 계도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난 5월 ‘청정바다 수도’를 선언하고 클린 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있는 완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이는 지자체가 제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 단속과 계도를 시급히 해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는 농촌마을뿐 아니라 바다를 낀 어촌마을에서도 어로행위로 발생한 쓰레기들을 마을 공동 소각장들을 이용 해 소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소각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1호,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위와 같은 일이 불법행위임을 모르거나 단속과 계도를 해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발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데 있다.  이는 으레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 오던 행위들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는 있는 것은 물론, 단속 자체에만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여 이러한 행위들은 처벌에 앞서 적법한 시설외에서의 소각이나 투기, 매립 등의 행위들은 우리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주범이며 재앙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도와 홍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한편, 군은 최근 약산과 신지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들을 적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을 소각장을 없애는 등 주민들에게 불법행위임을 인지시키기 위해 이장들을 통해 계도와 홍보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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