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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페이에 반대한다

김영신(태경해운 대표)

  • 김영신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5.07.16 12:13
  • 수정 2015.11.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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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태평해운 대표)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은 인류의 사회적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법규이다.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헌법으로 그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수한 구분과 차별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차별과 구분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대표적으로 노동 분야에서 심각한 차별을 발견하게 된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열정페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열정페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 줬다는 구실로 청년 구직자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대기업 인턴이나 예체능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즉,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훗날 성공할 것이니 낮은 보수를 열정으로 메우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열정페이란 말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차별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남녀 간뿐만 아니라 성년과 미성년, 상용직(정규직)과 임시직(비정규직) 등에도 임금과 처우의 차이가 있다.

동일노동을 하는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없애고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며, 이는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내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인 것이다.

직업의 귀천을 두지 말고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흔히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한다. 이 속담이 기득권과 기성세대에 의해 마치 젊기 때문에 낮은 보수를 받고 고생해도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성세대는 이런 속담을 말하면서 어쩌면 열정페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대목이다. 젊음은 돈 주고 살 수 없지만, 젊은이는 헐값에 살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열정페이란 말로 젊은 노동력을 헐값에 사려는 부당한 의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열정페이란 이름으로 젊은 노동력에 대한 값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청년들의 노동문제를 다루는 청년 유니온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다. “우리는 공짜가 아니다. 청년들의 노동을 헐값에 착취하는 '열정페이'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