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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29일까지, 안전교육 이수도 당부

  • 김영란 기자 gjinews0526@hanmail.net
  • 입력 2015.07.23 07:46
  • 수정 2015.11.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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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교육지원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전반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또한 운영자 및 운전자들에게 안전교육도 이수토록 했다.  이는 변경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규정이 강화된 변경된 도로교통법은 9인승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되고 안전교육 또한 강화됐다.

미신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영자와 운전자 모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 탑승 의무화, 모든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규정이 신설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교육지원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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