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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알바들', 시급 정당한가?

  • 위대한 기자 zunjo@naver.com
  • 입력 2015.09.10 00:43
  • 수정 2015.11.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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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내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시급은 4000원에서 5580원까지 다양하다. 2015년 최저시급인 5580원을 지급하는 몇 군데를 제외하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태반이다.

그들 대부분이 주휴수당이나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대부분 구두로만 시급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급으로 얼마를 받게 될지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도 많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에 포함된다.

오후 7시에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에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 군은 “여러 곳에서 일을 해봤지만 완도에서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 야간수당은 생각조차 못한다”라고 말했다.

편의점을 운영 중인 P 씨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경우 일을 하다 이런저런 말도 없이 나오지 않고 그만둬 버리는 경우를 여러 번 겪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드물고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하며 태만한 친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시급을 지불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려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의무를 다하고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기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잘 해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보상받아야 한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갑과 을의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근로기준법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설 곳을 잃어간다. 최저시급이 6030원으로 오르는 2016년, 완도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의 시급은 얼마나 오를지 궁금해진다.

지금 우리 완도사회는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위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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