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수산생물사체 매몰법과 오염방지 조치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참조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5.10.06 14:30
  • 수정 2015.11.03 20:25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생물사체 매몰 방법(기준)
-구덩이 내 사체 사부와 지표까지의 간격이 2.5미터 이상 되도록 팔 것
-구덩이 바닥과 벽면에는 비닐을 깔 것
-비닐 위에 적당량 흙과 1톤 당 85킬로그램 생석회를 뿌릴 것
-사체 위 생석회를 뿌리고 지표면까지 복토하고 지표면에서 1.5미터 이상 성토할 것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저류조(정화조)와 연결할 것

주변환경 오염방지 조치
-매몰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톱밥을 뿌리고 1.5미터 이상 흙을 쌓을 것
-매몰지 안정 전에 비가 오면 표면을 비닐로 덮을 것
-침출수가 흘러나올 때 톱밥을 충분히 뿌릴 것
-악취 발생 방지 위해 가스 배출관을 U자로 설치하여 끝을 지면으로 향할 것
-악취 제거를 위한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할 것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참조)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