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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적조 피해 160억 넘어

전복 149억원, 어류 11억 경제적 손실 예상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5.10.14 23:48
  • 수정 2015.11.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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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9일 김영록 국회의원과 신우철 군수 등 관계자들이 소안면 맹선리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전복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올 여름 완도 전 해역으로 확대됐던 적조로 인해(전복의 경우 추정) 피해를 입은 561어가들의 경제적 손실액이 160억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완도군이 지난 10월 9일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어류 양식 분야 최종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지(15), 약산(9), 완도(1), 생일(1) 등 총 26 어가들의 피해는 넙치, 우럭, 참돔 등 55만 마리이고 최종 피해액은 총 11억 336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산면의 피해가 35.2만 마리(64%)로 9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신지면이 18만3천 마리(33%)로 1억5천만원(13.4%)의 피해로 그 뒤를 이었다.

26어가 중 18어가만이 재해보험에 가입해 69.2%의 가입율을 보였다(미가입 8어가). 전체 어가들이 입식 신고해 약산면 3어가의 경우 최고 5000만원 등 총 35억원 정도의 재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조가 심했던 소안, 노화, 보길 등 지역의 12개 어촌계 535어가들의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복폐사량이 1940만 마리에 이르고 피해 추정액만도 자그마치 149억4천만원을 넘어 양식 어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상황을 보면, 소안면이 1348만 마리로 69.4%로 가장 컸고 보길면(364만 마리, 18.7%), 노화읍(228만 마리, 11.7%) 순이고, 피해액도 소안면이 101억4천만원으로 67.8%로 가장 컸으며 보길면(28억원, 18.7%), 노화읍(17.5억원, 11.7%) 순이었다.

어류양식과 달리, 전복 양식어가들은 보험 가입률도 저조했고 입식 신고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어가들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76 어가에 불과했다(14.2%). 기준을 미준수한 어가도 375어가에 달해(70%) 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막막해졌다. 소안면의 경우 더 심각해 335어가 중 244어가들이(72.8%) 기준 미준수로 밝혀졌다.

지난 9월 19일 적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어민들과 대화를 했던 김영록 국회의원과 신우철 군수는 국회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찾아 기준 미준수 어가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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